청약 가점 계산기 2026, 무주택·부양가족·통장 총정리

2026 청약 가점 계산법

핫한 단지의 청약을 넣으려고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바로 내 가점이 몇 점인지일 거 같은데요.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청약 가점은 구조만 이해하면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으로 세 가지 항목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청약 가점제란 무엇일까요?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생겼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당첨시키는 제도입니다. 추첨이 아니라 점수 순이라, 내 점수를 정확히 아는 게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가점은 총 84점 만점이고,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처럼 항목마다 배점이 다른데요. 부양가족 배점이 가장 크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항목최고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합계84점

참고로 가점제가 100%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2026년 기준 전용 85㎡ 이하 물량은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일수록 가점제 비중이 커서,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60~85㎡는 가점 70%·추첨 30%로 공급돼요.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85㎡ 이하 기준 가점 40%·추첨 60%로 추첨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국민주택 순차제, 특별공급, 추첨제,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오피스텔, 소형·저가주택 특례,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를 참고하세요.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②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직계존속·미혼 직계비속만 인정됩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배우자 통장이 없다면 체크하지 마세요(합산 0점). 체크 시 가입기간에 따라 1~3점이 별도 표로 더해지며, 본인 점수와 합산 총점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공식 배점표 자세히 보기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기간점수
1년 미만2
1년 이상~2년 미만4
2년 이상~3년 미만6
3년 이상~4년 미만8
4년 이상~5년 미만10
5년 이상~6년 미만12
6년 이상~7년 미만14
7년 이상~8년 미만16
8년 이상~9년 미만18
9년 이상~10년 미만20
10년 이상~11년 미만22
11년 이상~12년 미만24
12년 이상~13년 미만26
13년 이상~14년 미만28
14년 이상~15년 미만30
15년 이상32
부양가족수 (35점 만점)
인원점수
0명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기간점수
6개월 미만1
6개월 이상~1년 미만2
1년 이상~2년 미만3
2년 이상~3년 미만4
3년 이상~4년 미만5
4년 이상~5년 미만6
5년 이상~6년 미만7
6년 이상~7년 미만8
7년 이상~8년 미만9
8년 이상~9년 미만10
9년 이상~10년 미만11
10년 이상~11년 미만12
11년 이상~12년 미만13
12년 이상~13년 미만14
13년 이상~14년 미만15
14년 이상~15년 미만16
15년 이상17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표 (2024년~, 최대 3점)
배우자 가입기간점수
배우자 없음 또는 미가입0
1년 미만1
1년 이상~2년 미만2
2년 이상3

기준 시점: 2026년 7월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별표1, 청약홈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6가지)
분양권·입주권이 있으면 무조건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기간이 초기화됩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을 최초 공급계약으로 직접 매수한 경우(전매로 분양권만 사들인 경우는 제외)는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어도 무주택기간이 끊기나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1호(1세대)만 보유한 경우, 그 기간은 무주택기간에 포함됩니다. 2채 이상이거나 기준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도 무주택·부양가족 판단에 들어가나요?

네.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세대원까지 포함해 주택 소유 여부와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세대 전체 기준에서 유주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시면 부양가족으로 못 넣나요?

원칙적으로 직계존속(부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라 그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 소유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아니요. 청약통장을 다른 종류로 전환하거나 예치금액·명의를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에도 조건이 있나요?

네. 합산하려는 배우자의 청약통장은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통장이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배우자 통장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제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53조 (2026년 7월 기준)

2026 청약 가점 계산법 무주택 기간

무주택기간 점수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시작점은 만 30세인데요.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에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판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해요. 특히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니, 이 경우 무주택기간이 초기화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3년 이상~4년 미만8점
7년 이상~8년 미만16점
11년 이상~12년 미만24점
15년 이상32점

1년마다 2점씩 올라가는 구조라,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쌓이는 항목이에요. 표는 대표 구간만 추린 것이고, 실제로는 1년 단위로 점수가 세분화됩니다.

2026 청약 가점 계산법 부양가족 점수

부양가족 점수 (최대 35점)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크고, 당락을 가르는 핵심이 바로 부양가족이에요.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로 계산하는데, 한 명당 5점씩 올라갑니다.

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4명25점
6명 이상35점

여기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에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이 해당됩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 직계존속(부모):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돼요.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부모가 주택 보유 시: 부양가족으로 넣는 순간 세대원 무주택 조건이 깨질 수 있어요. 단, 만 60세 이상 부모가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2026 청약 가점 계산법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해요.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이 유지되니, 일찍 만들어 둘수록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2년 이상~3년 미만4점
6년 이상~7년 미만8점
10년 이상~11년 미만12점
15년 이상17점

2024년부터 배우자 통장도 합산돼요

알아두면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됐어요. 배우자 통장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이 더해지며,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최대 17점까지 인정됩니다. 작은 것 같아도 3점이 당락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점수를 다 더하면 내 청약 가점이 나와요. 정확한 점수는 이 글의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통장 관리가 궁금하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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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당첨자를 정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일 가점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같을 때 추첨으로 최종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실제 당첨자 선정기준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이 깨지나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 없이 오피스텔만 보유한 경우에는 전입 여부, 임대 여부, 재산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의 무주택 판단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청약제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점수는 어디서 정확히 확인하나요?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가입일 등 관련 서류와 반드시 대조하세요.

기준 시점: 2026년 7월 15일

공식 확인 자료: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청약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당첨자 선정기준은 신청하는 주택의 공급유형과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최종 청약 전 청약홈과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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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을 계산한 뒤에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금, 특별공급 자격과 입주자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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