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이 한 채 있는데 지방에 괜찮은 미분양 아파트가 눈에 들어온다면, 고민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두 번째 집을 사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걱정을 덜어주는 세금 특례가 있어요.
1주택자가 지방(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도, 세금 계산에서는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특례란?
먼저 '준공 후 미분양'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아파트가 다 지어져 사용승인까지 났는데도 분양계약이 안 돼 남아 있는 집을 말합니다. 건설사가 선착순으로 파는, 이미 완공된 실물 아파트인 셈이죠.
정부는 지방의 이런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도 양도세·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즉 두 채가 됐지만 세금은 한 채 기준으로 매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세(양도세·종부세)와 지방세(취득세)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니 구분해서 보면 좋아요.
양도세·종부세 — 주택 수 제외
가장 핵심입니다. 1주택자가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그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줘요. 그 결과 기존에 살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걱정 없이 지방 주택에 투자할 수 있게 열어둔 셈이죠.
보유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집이 두 채가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 기준으로 무거워질 수 있는데,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미분양 주택이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취득세 — 최대 50% 감면
취득 단계에서도 혜택이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 소관이 다르고, 세부 적용은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국세(양도세·종부세) 혜택과 지방세(취득세) 혜택이 각각 따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세금 혜택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취득세 감면으로 나뉩니다. 세금 종류에 따라 취득가액과 적용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조건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취득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 지역: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
- 주택 상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후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계약 조건: 사업주체·분양사업자 등과 해당 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
- 입주 여부: 최초 계약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확인 절차: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을 것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2026년 2월 27일 전 취득분은 6억원 이하, 2026년 2월 27일 이후 취득분은 7억원 이하
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다른 비과세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감면은 양도세·종부세 특례와 달리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취득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아파트
- 지역: 수도권 밖에 소재한 아파트
- 주택 상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 계약 조건: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한 아파트
- 실제 입주기간: 실제 입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것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세의 법정 감면율은 25%입니다. 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감면을 정한 경우에만 최대 25%가 더해져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50%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시 주의할 점
이 특례는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정한 세금 계산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취득하거나 보유한 주택의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자체를 나중에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종부세 특례와 취득세 감면은 적용요건과 신청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분양이면 아무 집이나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는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 종류에 따라 전용면적, 취득가액, 취득기간, 실제 입주 여부 등의 세부요건이 다르므로 양도세·종부세 특례와 취득세 감면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기준이 6억원인가요, 7억원인가요?
적용받으려는 세금 특례와 취득일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6년 2월 27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2026년 2월 27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7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은 현재 취득가액 6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억원 기준을 취득세 감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50% 감면되나요?
무조건 50%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른 기본 감면율은 25%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감면을 정한 경우에만 최대 25%가 더해져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감면율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7월 15일
공식 확인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양도세·종부세 특례
-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및 적용요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취득세 감면요건
- 행정안전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안내
※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취득세 감면은 적용요건과 신청절차가 서로 다르며, 취득일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할 세무서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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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을 검토할 때는 세금 특례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정책대출 자격과 상환 부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