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무주택·소득·자산·대상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순자산뿐 아니라 기존 기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여부도 함께 심사합니다. 아래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소득과 대상주택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 구분 | 2026년 기준 |
|---|---|
| 주택계약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 소득 |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가구 8천500만원 이하 |
| 자산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5.11억원 이하 |
| 중복대출 |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제한 |
| 신용도 | 연체·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대출 제한 정보가 없을 것 |
디딤돌대출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을 함께 확인합니다. 성년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미혼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와 일정 기간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상주택의 면적·평가액과 LTV·DTI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일반가구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와 신혼가구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
| 일반가구 | 6천만원 이하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7천만원 이하 |
| 2자녀 이상 가구 | 7천만원 이하 |
| 신혼가구 | 8천500만원 이하 |
소득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며, 배우자가 무소득인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등 관련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표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자는 현재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성과급이나 일시적으로 증가한 소득도 제출한 소득증빙의 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월급이나 예상 연봉이 아니라 기금수탁은행이 인정하는 공식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주택의 전용면적과 담보평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일반 전용면적 | 85㎡ 이하 |
| 비수도권 읍·면 지역 |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0㎡ 이하 |
| 일반 담보평가액 | 5억원 이하 |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 담보평가액 6억원 이하 |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전용면적 60㎡·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 |
읍·면 지역이라고 모두 전용면적 100㎡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에 있는 주택이어야 하며, 미혼 단독세대주는 같은 지역에서 전용면적 7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일반가구보다 기준이 좁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가 적용되며 대출한도도 별도로 제한됩니다.
담보평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적힌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등의 순서로 평가하므로 계약 전에 예상 평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 한도와 금리
디딤돌대출 한도는 가구별 최대한도와 LTV·DTI, 담보주택 평가액을 함께 적용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래 표의 최대한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대출한도 |
|---|---|
| 일반가구 | 2억원 이내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억4천만원 이내 |
| 신혼가구 | 3억2천만원 이내 |
| 2자녀 이상 가구 | 3억2천만원 이내 |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1억5천만원 이내 생애최초는 2억원 이내 |
실제 대출금은 가구별 최대한도, 매매가격, 그리고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LTV는 기본 70%, DTI는 6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생애최초라도 LTV 70%가 적용됩니다.
2026년 안내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85%~4.15%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 유형과 우대금리 적용 결과에 따라 최종 금리가 달라집니다.
생애최초·신혼·다자녀,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동산 전자계약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항목별 적용기간과 중복 한도가 있으므로 수탁은행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종전 한도인 일반 2억5천만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대출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로 지정해야 하므로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면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잔금 일정을 정할 때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꼭 실거주해야 하나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은 전입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질병치료·타지역 근무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거주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다른 집을 사도 되나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양권 취득·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 등은 별도 처분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탁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상환한 원금에는 0.6% 한도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후 면제 연장 여부는 중도상환 시점의 주택도시기금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7월 기준 / 확인 출처: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는 소득, 자산, 신용도, 담보평가 및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기금수탁은행의 심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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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을 준비할 때는 다른 정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주택 구입에 영향을 주는 세금 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