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환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 전환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였지만 정부가 1년 연장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추가 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전환을 고려한다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에서 신청할 수 없었던 주택 유형까지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전환 후에는 기존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청약 계획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주목받는 이유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기존 입주자저축입니다. 현재는 새로 가입할 수 없지만 당시 가입한 사람은 기존 통장을 유지하거나 전환기한 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은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됩니다.
| 통장 종류 | 기본 청약 가능 주택 |
|---|---|
| 청약예금 |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민영주택 |
|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등 공공기관 건설주택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자격 충족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신청하기 어려웠던 국민주택 청약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환 후 지역·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갖추면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일부터 새롭게 계산되는 실적도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전환 후 납입한 회차와 금액부터 인정되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민영주택용 가입기간을 전환일부터 계산합니다.
전환의 핵심은 기존 실적을 모든 주택 유형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청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기존 통장에서 유리한 주택 유형과 앞으로 청약할 주택 유형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전환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이와 함께 저축기간에 따른 금리, 소득공제와 정책대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만으로 모든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축기간에 따른 금리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7월 기준 최고 연 3.1%가 적용됩니다.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는 변동금리이므로 전환 시점의 금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저축기간 | 적용금리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3.1% |
전환하면 기존 통장의 전환원금과 전환 후 납입한 금액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납입 회차별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납입액: 연간 최대 300만원
- 소득공제율: 납입액의 40%
- 최대 소득공제액: 연간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법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에서 옮겨온 전환원금은 새로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전환 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납입하는 금액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종전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전환에 따른 신규 혜택인지 기존 혜택의 연장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면 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가입기간을,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납입횟수를 포함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 0.3%p~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의 적용기간과 중복 적용 여부는 대출 상품 및 접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수탁은행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전환에 따른 금리와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비교해야 할 것은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앞으로 청약할 주택 유형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입니다.

전환 방법과 꼭 알아둘 주의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을 완료하면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청약 일정과 실적 인정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 은행 앱·인터넷뱅킹: 일부 은행은 비대면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용 가능한 메뉴와 대상 통장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 은행 영업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존 통장 취급은행 또는 전환을 지원하는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 오래된 청약예금·청약부금: KB국민은행 기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계좌는 영업점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의 상품가입·관리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은 비대면 지원 여부와 메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원칙적으로 기존 통장을 취급한 금융기관 안에서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다른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실제 취급 여부는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 종류별 실적 인정기준
| 전환 전 통장 | 국민주택 청약 | 민영주택 청약 |
|---|---|---|
| 청약예금·청약부금 | 가입기간·납입횟수·인정금액을 전환 후부터 산정 | 기존 가입기간과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 청약저축 | 기존 가입기간·납입횟수·인정금액을 승계 |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산정하고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 |
따라서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전환한다고 국민주택 청약 경쟁력이 즉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용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전환 후부터 새로 쌓아야 합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 실적은 유지되지만 민영주택용 가입기간을 전환일부터 계산합니다.
청약 일정과 전환 시점
- 청약저축: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전환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 시작일을 최초 청약접수일로 봅니다.
- 특별공급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청약자격과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기존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해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당첨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환 전 최종 확인사항
- 전환기한: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 원상복구 불가: 전환 후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약정납입일 변경: 전환하면 월 납입 약정일이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 사용 불가: 전환이 완료되면 전환 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만 청약할 계획이라면 기존 통장의 현재 자격과 가까운 청약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검토한다면 선택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새롭게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의 실적이 전환일부터 계산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하면 기존에 넣은 돈과 가입기간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존 통장 종류와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다릅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 민영주택은 기존 가입기간과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국민주택은 전환일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횟수부터 인정됩니다.
- 청약저축에서 전환: 국민주택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금액·횟수가 유지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을 전환일부터 계산하며, 전환원금은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환한다고 기존 실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일부 실적을 전환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꼭 전환해야 하나요? 전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환은 의무가 아닙니다.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 통장은 유지되며, 기존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에는 계속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안내상 전환 신청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까지,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까지 청약 범위를 넓히려면 기한 안에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한 통장을 다시 원래 통장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아니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에는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환 후에는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도 없으므로, 현재 신청 중인 단지와 앞으로 청약할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통장 종류와 전환 가능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상품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청약홈에서 모집공고와 접수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시점에 따라 해당 단지에 전환된 통장으로 신청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확인 출처
- 주택도시기금 –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청약홈 – 모집공고 및 청약일정 확인
- KB국민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과 유의사항
기준 시점: 2026년 7월 확인
※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환기한과 청약제도는 관련 정책 및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환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청약홈·가입 은행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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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는 1순위 조건과 가점, 특별공급 자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