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당첨 후 자금계획은 계약금만 마련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에는 계약금, 공사기간에는 중도금, 입주 시점에는 잔금과 대출 정산금이 필요합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취득세 등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가와 납부 비율, 납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대출과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 예상액을 빼야 실제로 준비할 자기자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자금계획은 세 시점으로 나눠 보세요
| 자금이 필요한 시점 | 준비해야 할 금액 |
|---|---|
| 계약 체결 | 계약금과 옵션 계약금 |
| 공사기간 | 대출되지 않는 중도금과 중도금대출 이자 |
| 입주·잔금일 | 잔금, 중도금대출 정산액, 세금과 등기비용 |
총 자기자금은 단순히 분양가에서 중도금대출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입주 후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 계산식: 분양가 - 입주 후 최종 대출금 + 발코니 확장비·옵션·세금·이자·등기비용 = 실제 필요 자기자금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언제 내나요?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지만 비율이 모든 아파트에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알려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는 자주 사용되는 구조일 뿐 고정된 공식이 아닙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
| 계약금 | 계약 체결일, 1·2차 분납 여부, 정액제 여부 |
| 중도금 | 납부 횟수, 회차별 날짜, 집단대출 가능 범위 |
| 잔금 | 입주 지정기간, 중도금대출 상환·전환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는 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주택가격의 20% 범위, 중도금을 원칙적으로 60%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계약금이 주택가격의 10% 범위라면 중도금은 70% 범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납부 비율은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초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받을 수 있으며,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금이 반드시 분양가의 10%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고에는 계약금을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정액제나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납부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최근 LH 공고에서도 기존 계약금 15%를 1,000만원 정액제로 바꾼 사례와,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잔금 90%로 납부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확인 원칙: 인터넷에 나온 일반적인 비율보다 내가 신청하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가 우선입니다.

실제 필요 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방법 |
|---|---|
| 계약일 | 계약금 + 옵션 계약금 |
| 중도금 기간 | 중도금 총액 - 실제 중도금대출 + 납부할 이자 |
| 잔금일 | 잔금 + 상환할 중도금대출 -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 |
| 추가 비용 | 확장비·옵션·취득세·등기비용·이사비용 |
분양가 5억원 아파트 계산 예시
아래 계산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분양가 | 5억원 |
| 계약금 10% | 5,000만원 |
| 중도금 60% | 3억원 |
| 잔금 30% | 1억5,000만원 |
|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 | 3억5,000만원으로 가정 |
계약할 때는 자기자금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3억원을 전액 대출받았다면 공사기간 중 중도금 원금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지만, 이자 부담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시에는 중도금대출 3억원과 잔금 1억5,000만원을 합한 4억5,000만원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이 3억5,000만원 실행된다면 추가로 필요한 현금은 1억원입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에 들어가는 자기자금은 계약금 5,000만원과 입주 시 1억원을 합한 1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옵션, 취득세, 등기비용과 중도금대출 이자를 더해야 실제 필요 현금이 나옵니다.
※ 예시 안내 실제 대출한도와 납부 구조는 소득, 기존 대출, 주택가격, 지역, 금융기관 심사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금대출이 있어도 잔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았다고 입주 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까지 같은 금액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대출과 입주 시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심사 시점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 시 대출한도는 소득,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담보가치, 지역, 금리 유형과 금융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이라면 예상보다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해야 하는 이유 |
|---|---|
| 중도금대출 비율 | 대출되지 않는 회차는 자기자금으로 납부해야 함 |
| 이자 납부 방식 | 무이자·이자후불제·직접 납부 여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짐 |
| 입주 시 대출한도 | 중도금대출 상환액과 잔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할 수 있음 |
| 기존 부채 | 신용대출·카드론 등의 원리금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담보평가액 | 분양가와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이 다를 수 있음 |
대출한도에 영향을 주는 소득과 기존 부채, 스트레스 금리 기준은 스트레스 DSR 3단계와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산 방법: 광고에 표시된 최대 대출비율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예상 실행액을 기준으로 자기자금을 계산하세요.

분양가 외에 빠뜨리기 쉬운 비용
| 비용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발코니 확장비 |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납부 일정 |
| 유상옵션 | 시스템에어컨·가전·마감재 등 별도 계약금액 |
| 중도금대출 이자 | 무이자·이자후불제·직접 납부 여부 |
| 취득 관련 세금 | 취득가격, 보유주택 수와 적용 감면 여부 |
| 등기·대출 비용 | 법무비용, 채권매입, 인지비용과 설정비용 |
| 입주 비용 | 이사비, 관리비 예치금과 입주 준비비용 |
청약 당첨 후 자금 확인 순서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주택형별 분양가와 납부 일정을 확인합니다.
- 계약금과 옵션 계약금을 계약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중도금대출 가능 비율과 대출되지 않는 회차를 확인합니다.
- 기존 대출을 포함한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 잔금일 부족액에 취득세, 등기비용, 옵션 잔금과 이자를 더합니다.
- 예상 대출한도가 줄어들 때 사용할 예비자금을 별도로 남겨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대출이 전액 가능하면 계약금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입주 시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고, 새로 실행되는 대출이 중도금대출과 잔금을 전부 충당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는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중도금 원금은 대출로 납부하고 지정된 기간의 이자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무이자 적용기간과 계약 해제 시 정산 조건은 모집공고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항상 분양가의 10%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금 비율은 단지마다 다르고 일정 금액만 받는 정액제도 있습니다. 1차 계약금과 2차 계약금으로 나누는 현장도 있으므로 실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대출 예상액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도 현재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예상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대출 규정과 소득·부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입주가 가까워지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 LH청약플러스 -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공고 사례
- LH청약플러스 - 계약금 10%·잔금 90% 납부 사례
- 금융위원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 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함께 보면 좋은 청약·대출 가이드
기준 시점: 2026년 7월 21일 /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LH청약플러스, 위택스
작성: 브랜드홈 부동산 콘텐츠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1일
※ 확인 안내 분양대금 일정과 대출 가능 금액은 단지, 개인 소득과 부채, 금융기관 심사 및 규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